외부강의등 신고기한 초과 시 징계조치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활동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43조에서 기관장은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활동을 마친 후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