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초과 시 징계조치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활동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43조에서 기관장은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활동을 마친 후 1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