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전 허가받은 겸직활동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기존 질의답변을 통해 ‘공직자 등이 학교출강 등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겸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겸직활동은 학교출강 외에도 **위원, **연구원, **이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일 사전에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겸직활동이라면 그 활동의 형태와 상관없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혹은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활동이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