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감사 지급수당 중복여부

* (소개)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앙행정기관(3개)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상황설명) 비상임감사를 선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선임 - 비상임감사는 월2회 근무 원칙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됨(정기 지급수당) - 비상임감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임원으로, 매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을 받게됨(비정기 지급수당)* (질의사항) 비상임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정기, 비정기)에 대한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이중 지급 가능여부에 따라 내부규정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 예정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소속 임원(비상임 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기관의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