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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임 시 기관장 명의 축하난 제공 가능 여부 등

○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새로 보임된 경우 기관장 명의의 축하난 및 경조사 시 축조화환 제공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연중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보임에 따른 축하난 및 경조사 축조화환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안 등 특별한 사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