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기관의 홍보행사로서, 스승의 날 선생님께 보내는 그림편지를 공모하여, 수상한 작품 당사자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께 본 기관에서 꽃바구니(그림편지 공모전 수상 상품)를 선생님의 기관으로 보내드리는 행사를 계획중입니다.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공모전에 당선되었을 시, 본 센터에서 보내는 꽃바구니가 청탁금지법에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공모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하여 수상작 선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