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조달업체로 채널사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등록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일정 대수 이상 구매한 경우 70~1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대상 하나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인데, 해당 내용 중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조달업체로 채널사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등록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일정 대수 이상 구매한 경우 70~1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대상 하나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인데, 해당 내용 중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는 수수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안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고객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귀사의 상품을 구매해준 고객들에게 차별없이 거래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은품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