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건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회사는 사업주체(발주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공중이며,제가 근무하는 감리회사는 사업주체(발주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법 공동주택 현장 입니다.감리자는 공사추진단계별로 작업단위 완료시마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가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검측을 통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시공자는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단계의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므로 공사추진과정에서 휴일에도 검측업무,주요공사입회,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감리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무를 요청하게 됩니다.사실 감리원의 휴일 및 연장근무는 시공자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궁금한 사항은 감리원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계약체결방법으로 당초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발주자)가 아닌 건축공사를 시공중인 건설회사와 공사의 감리감독을 하는 감리회사가 휴일 및 연장근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