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에 대한 사무실 등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의 확인 감사드립니다. 시공사가 도급인(민간사업주체)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감리자에게 1 사무실 집기 및 비품, 2 전기·수도 요금, 3 현장 내 가설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시공사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 내용 이행으로 평가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만일 공사도급계약 문구를 1'공사감리자를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및 2'현장 내 가설사무실'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현장 내 공간 부족 등)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은 괜찮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