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한 어린이집 교사 선물 문의 건
자녀의 다른 어린이집 이전으로 인하여, 퇴소 이후 시일이 지나고나서 (이해관계없음)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교사 1인당 1만원 상당의 커피교환권를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기본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입니다.퇴소하였습니다.
자녀의 다른 어린이집 이전으로 인하여, 퇴소 이후 시일이 지나고나서 (이해관계없음)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교사 1인당 1만원 상당의 커피교환권를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기본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입니다.퇴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 위탁받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 다만, 어린이집을 퇴소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