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권익위) 124P 관련 질문입니다.Q. 공무원이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A.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되어 있습니다.질문입니다.저희 고졸출신 직원이 직무(회계)와는 무관하지만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방법, 준비사항 등을 후배들에게 강의 후 사례금을(학교로 부터) 받았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사안에서 공직자가 그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강의를 요청받은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