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기고에 대한 외부강의등 신고로 겸직허가 갈음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직원 중 외부 정기간행물에 1년간 정기기고(매월 1회, 사례금 회당 15만원)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일괄신고)로 겸직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규정(인사규칙)에서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것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 허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