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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

안녕하세요? 모바일 기프티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해석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동 해석에 따르면 모바일 기프티콘 자체가 선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공무원인 경우, 직무관련자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질의 내용만으로는 금품등 제공 경위, 대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인정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