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식당 가림막 무상 설치 지원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학교급식 일부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운영하는데, 이러한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라는 2단계 입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1 제안서 평가 후 2 G2B 나라장터에서 올려진 가격 입찰서 중 최저가로 가격 입찰서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입니다.1번의 제안서 평가는 21명의 제안서 평가 예비후보 중에 업체에서 무작위로 예비번호를 추첨하여 7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하여 점수를 주어 80점 이상인 업체가 2개 이상이 나오면 그중 최저가로 입찰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1번의 제안서 평가시 A업체는 제안서를 설명하고 나서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에 학부모 위원이 제안서에 가림막과 소독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학교 식당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업체는 가림막은 학교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학교식당이 다른 곳에 비해 크다보니 떨어져서 앉기로 진행을 아마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고 이 부분이 학교에다 협조를 구해서 가림막 설치를 요청해서 더 관리가 되도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학부모님께서 그럼 가림막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네요? 라고 묻자 A업체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 하겠끔이라며 그 부분은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은 자료에 가림막 지원이 있어서 여쭤보았던 것이라고 재차 말씀하셨고 A업체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하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 인사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위와 같이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질문에 A업체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을 텐데 학교의 요구가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안서 설명 시 오고 간 설명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전제하에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약속을 한 것인데, 지원을 협의해서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올립니다.학교 식당 가림막 설치를 위해 식당의 테이블 규격과 수량의 세어 인터넷 한 업체에 견적를 받아보니 대략9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물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00만원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금품 수수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데 저희는 위탁업체와 직무관련성이 뚜렷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체와 협의할 때 학교에서 가림막 설치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 업체가 못해주겠다고 나오면, 공문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안해주면 그만인것인데 이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더욱더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제안서 평가 당시 점수를 얻기 위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범위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철판볶음 이벤트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것과 같은 것은 허용이 되나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가림막 설치(학생식당 및 교직원 식당 포함)까지 부당하게 업체에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서 평가에서 약속을 했더라도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 떠맡겨 무상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겨 집니다. 따라서 무상지원을 받는 것이 김영란 법에 저촉 되는지와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된면 쌍방 형사철벌이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 제안서 평가시, A업체가 가림막을 설치해 준다고 해놓고 지원하지 않은 사실이 내년 제안서 평가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올해 제안서 평가결과로만 제안서 평가위원님들께 지원을 해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지원을 받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지요?즉 내년에 제안서 평가를 할때에 A업체는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