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으로 스타트업 회사로 부터 직무와 관련된 기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자문 내용은 스타트업에서 개발하고 실험하는 내용을 2인 이상의 연구원들과 1년 이상 월 2회 정도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입니다.이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인 이상이면 외부 강의 요건 중 다수에 해당하는지요 ?2. 그 내용이 스타트업의 연구 결과 및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이고 회의록을 남기면 외부 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3. 외부 강의의 경우 횟수와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자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제한 외에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