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자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의 산업자문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산학협력법)" 제9조에 의거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고,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합니다.산업자문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계약으로 시간당 단가(최소 10만원)는 지침에 명시하였으나, 사례 수수 상한액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Q1. 위 '산업자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거하여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100만원)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동법 별표2에서 규정한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내지 건당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는데, 최대 수령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동법 제8조에 의거 1회 100만원, 회계년도별 300만원 이상을 동일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없으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은 해당하지 않음) Q2.'산업자문'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화, 동법 타 조항에 따른 제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