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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자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의 산업자문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산학협력법)" 제9조에 의거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고,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산업자문을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합니다.산업자문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계약으로 시간당 단가(최소 10만원)는 지침에 명시하였으나, 사례 수수 상한액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Q1. 위 '산업자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거하여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100만원)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동법 별표2에서 규정한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내지 건당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는데, 최대 수령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동법 제8조에 의거 1회 100만원, 회계년도별 300만원 이상을 동일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없으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은 해당하지 않음) Q2.'산업자문'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화, 동법 타 조항에 따른 제한사항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산업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사례금 총액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각급 기관 내부기준 등에서 상한액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