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토지) 사용관련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의 국유재산(토지) 사용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지자체에서 국유재산(토지)를 무상으로 사용받아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약 6개월) 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 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기타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의 국유재산(토지) 사용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지자체에서 국유재산(토지)를 무상으로 사용받아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약 6개월) 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 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기타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9호에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인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