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 간담회 시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A부서에서 타부서와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사비, 다과 구매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식사비는 118,300원(4인), 다과 구매비는 42,100원(10인)으로 집행하였고식사비를 집행한 4인과 다과, 음료구매비를 집행한 직원 중 4인이 동일직원입니다.식사비를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29,575원, 다과 구매비는 1인 기준 4,210원 입니다.이 경우에는 식사비와 다과비를 같이 집행한 4명의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별표 1] 음식물, 경조사,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한 것인지를 질문 드립니다.[별표 1] 음식물, 경조사, 선물 등의 가액범위 비고 가항목에 보면 제1호 가액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식사비와 다과 구매비 집행 시간은 대략 40분 차이로 집행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