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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간담회 시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A부서에서 타부서와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사비, 다과 구매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식사비는 118,300원(4인), 다과 구매비는 42,100원(10인)으로 집행하였고식사비를 집행한 4인과 다과, 음료구매비를 집행한 직원 중 4인이 동일직원입니다.식사비를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29,575원, 다과 구매비는 1인 기준 4,210원 입니다.이 경우에는 식사비와 다과비를 같이 집행한 4명의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별표 1] 음식물, 경조사,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한 것인지를 질문 드립니다.[별표 1] 음식물, 경조사, 선물 등의 가액범위 비고 가항목에 보면 제1호 가액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식사비와 다과 구매비 집행 시간은 대략 40분 차이로 집행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인사, 감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가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다. 사안의 식사 및 음료 제공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