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타사 겸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언론사(신문사)입니다. 당사의 재직중인 기자가 사학재단(고등학교)으로부터 감사 직책 제의를 받았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언론인이 겸직으로 사학재단의 감사 직책을 맡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상기 직책 수락에 대한 댓가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임이사로 임기 3년이며, 일년에 대략 4번 정도 이사회 참석하여 참석 1회당 사례금 수령)3. 감사 직책 수락이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처리해야할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상기 내용 검토 및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