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저희 공사에서는 근보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금은 직전 사업년도에 따라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금과 수익금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독립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습니다.또한, 기금의 수혜대상은 공사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공사 임원에게 일정한 금품(ex.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소속 공직자등(임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