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강사 강사비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 사내강사를 위촉하여 근무시간에 외부인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한 경우내부 강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해도 될까요?
공공기관에서 내부 사내강사를 위촉하여 근무시간에 외부인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한 경우내부 강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사내강사로 위촉된 소속 직원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사안의 사내강사 강의료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