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해당 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관련 계약 관련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공무원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또한 법령에 포함됨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