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지원하여 도로 정비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통상의 MOU형식 등을 거치지 않고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관내 A기업체가 내부 협업하여A기업의 예산으로 OO지역 도로정비사업(가로등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등을 실시하여 차후 설치된 시설물을 공공기관 해당부서 등에서기부채납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사업 목적은 노후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범죄예방 목적 등 순수하게 시민안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통상의 MOU형식 등을 거치지 않고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관내 A기업체가 내부 협업하여A기업의 예산으로 OO지역 도로정비사업(가로등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등을 실시하여 차후 설치된 시설물을 공공기관 해당부서 등에서기부채납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사업 목적은 노후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범죄예방 목적 등 순수하게 시민안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해당 기업체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