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중 외부강의 복무처리 질의
- 신고대상은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함 (일과 후, 주말, 휴일, 휴가 중, 교육파견 및 휴직기간 중 행한 경우도 신고대상)이므로 교육중인 때에도 외부강의가 가능한데,- 복무처리는근무시간 內 외부강의등 금지(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가능)가 원칙이고특별한 경우“사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內 출장처리 가능합니다.1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해당 외부강의등이 담당업무의 수행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로써 해당 외부강의등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公社의 기능 수행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수행이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업무감독 직상급자의 명시적 확인 필요)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렇다면, 교육기간 중에도 외부강의를 할 때 복무처리와 관련하여 휴가(휴직)에 준하여 당연히 외부강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근무시간에 준하여 외부강의는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서 사장승인을 받아 따로 출장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