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선물 문의

민원관련 공무원입니다.민원인이 감사하다며 3만원 미만의 선물을 주고갔는데 공문을 작성하여 다른곳으로 기부를 하여도 되나요?1. 직무관련성 있는 민원인의 선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2.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놓고갔는데 어려운사람에게 기부3.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선물 반환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하나요?4.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의 선물 반환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하나요?이 네가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