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상기 법조문에서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 자기회사 즉 내부는 안되고 타사만 국한된다고 정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1. 회사 내 인증 또는 검증업무에 대한 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회사 직원을 심사원으로 위촉 가능한지요?2. 심사원으로 위촉 가능하다면 활동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1번 질문과 관련하여 관련 운영규정에는 소속 기관 직원을 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위 사안과 같이 소속직원을 심사원으로 위촉 자체는 복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수당 지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소속 직원의 사내 인증 또는 검증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수당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