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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탁드려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산경련 지점이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되며, 문의하신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