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탁드려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산경련 지점이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네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산경련 지점이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되며, 문의하신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