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모와 발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공모 모집 단계부터 논문 집필자를 공모하고 선발된 집필자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발표까지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모전 수상자가 수령하는 상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다른 분들의 게시글에서도 답변을 주신 것들은 확인했습니다.논문 공모전 수상자가 해당 공모전 기획의 일환으로 공모당선작을 발표하고 발표비를 수령하면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논문 공모전 참가 및 발표가 공직자등이 직접 신청을 하여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표자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발표비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것처럼 해당 공모전이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공모전이 공정한 방식으로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받는 상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