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관련 문의
< 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 . < 질문 > 1. 청탁금지법에서도 '공직자 행동강령'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요?? . . . 즉, 국.공립대학교의 별도법인 산학협력단이 공직자에게 "외부강의" 요청시 국립대-소속기구로 보아 외부강의-신고 안해도 될까요???............ < 질문 > 2. 국.공립대학교 별도법인의 산학협력단을 소속기구로 볼 경우> 그렇다면, 별도법인-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맺은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 한다고 봐야하나요?? 직원들은 공직자등의 지위가 없는분들입니다..................................<자료 경로> https://www.acrc.go.kr> 부패방지> 청렴자료실> 공직자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외부강의등 관련 수정본)> pag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