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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1.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가회의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외부강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국토교통부(국가)에서 LH연구원으로 하자판정기준 연구용역(2019.5.~2020.4.)을 의뢰함에 있어 그에 앞서 자문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공문의 형식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자문위원 추천요청을 하였고, 공공기관은 자문위원으로 A, B를 추천하여 공문으로 국토부에 발송한바 있습니다.이에 우리 공공기관 직원 A,B는 자문위원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사이동, 사직 등으로 A, B를 대신하여 C, D가 계속하여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한 상황입니다.이는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공공기관 직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혹시 이 부분을 보면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더불어 국토교통부(국가)는 하자판정기준 연구용역을 LH연구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즉, 수임인(LH연구원)은 민법 제681조의 위탁계약 본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하고, 용역비용부담주체 또한 국토부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임인인 LH연구원의 전문가 회의 요청은 위임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수임인인 LH연구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국가가 회의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C는 2019.7.1.에 위촉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2020.7.20. 퇴사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바 있습니다. 위 위반행위가 사실이라면, 입사 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위촉직 입사후 퇴직, 정규직 입사의 경우, 입사 전 행위에 대하여도 위반사실이 있으면 징계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외부강의 등 지연신고와 관련하여 지연신고의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즉 회의 개시일로 부터 지연신고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 후 적법한 신고가능기간(외부강의 마친날 2일 이내)부터 기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2019. 11. 26. 일부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 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를 적용하면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 요청자는 '강의등을 요청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안의 자문위원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마. 징계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