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 질문 > 외부강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내용 > 대학교 공대 교수님이 과학기술공모전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모전에 등록 된 수 많은 작품을 일주일간 꼬박 테스트등을 하고, 최고의 작품만들 선정합니다.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 이후에는 몇명의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을 회의형식으로 토론도하고, 테스트도 하고, 작품평도 공유하면서 최종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등)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총 심사비는 15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회의가 여러 날 진행된 공모전 작품 심사의 일부로 진행되었고, 심사비 지급도 일체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회의는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전의 심사위원 위촉된 자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심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