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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확인 요청

지역 언론인 단체 A에서 저소득층의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00시의회에 티켓 00장(청탁금지법 1회한도 초과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기부한 티켓은 00시의회장이 00시 복지부서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인 단체 A의 일부 언론사는 00시의회에서 의정홍보에 따른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공연티켓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