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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건설) 준공을 기념하여 기념패를 1000개 정도 제작하여 공직자 및 업계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1. 금속 기념패(10만원 상당)2. 도자기 형태 기념패(10만원 상당)3. 기념메달(5만원 상당) 위와 같이 계획하여 제작 및 배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여 위 계획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 이하에서는 금품등을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기념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