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고료 관련 문의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방지와 계약을 맺어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주기적으로 직원 칼럼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지면에 일반 시민기자는 원고지 매당 1만원씩 보통 2~3만원 정도의 기고료를 받는데요저희 직원들의 칼럼에도 기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방지와 계약을 맺어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주기적으로 직원 칼럼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지면에 일반 시민기자는 원고지 매당 1만원씩 보통 2~3만원 정도의 기고료를 받는데요저희 직원들의 칼럼에도 기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 제공 주체, 기고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어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