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수 제공 및 표지석 설치
개인이 관공서에 기념으로 조경식수(300만원 상당)를 제공하고,관공서는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1. 이때, 관공서가 기증받은 조경식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관공서가 표지석을 설치할 경우, 표지석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 만약에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상기 질의 1, 2에 동일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관공서에 기념으로 조경식수(300만원 상당)를 제공하고,관공서는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1. 이때, 관공서가 기증받은 조경식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관공서가 표지석을 설치할 경우, 표지석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3. 만약에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상기 질의 1, 2에 동일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공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가 호의 예외사유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