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 교수직 자문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립대학병원이다보니 교수들이 받는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연료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자문료의 경우 기준을 찾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1건 당 최대 지급 기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문료가 병원 통장을 통해 교수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기업과 교수 1대1의 관계가 아님) 용역 계약이 병원과 타기관 간에 체결되다보니 자문료가 해당 교수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병원 통장으로 일괄 다 받은 다음, 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부서에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급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자문 내용은 병원이다보니 기업들의 진단기기, 의약품,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자문료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해당 사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병원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