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산하기관 수행 사업이 외부강의 혹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하는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을우리 기관에서 신청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등 사업운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지원 인력 수당이 우리 기관 근로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 됐습니다.(우리 기관을 거쳐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이 인건비 지원과 수당은 소속 기관 업무의 연장선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며,"회의 준비 등"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국립중앙의료원 발행 사업 안내 책자에 명시)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행위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당연히 설명해주시겠지만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약계층 결핵환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개인통장 지급과 따로 회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