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제7조 2항) 되어 있습니다.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과정 없이 부정청탁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할 경우에도 부정청탁 신고가 성립되어 처리될 수 있는지,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을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