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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지도학생을 장학생에 선발되도록 개인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대한 부정청탁 요건 성립여부

국립대학교 교수가 본인의 지도학생을 근로장학생에 선발해 달라고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일, 부정청탁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후 적절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해당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근로장학생 선발 업무를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이며, 해당 요청을 한 자는 해당 학과 소속의 교수이지만,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공식적으로 관련된 지위가 없는 분입니다.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1학기 중 4개월간 월 40시간 기준의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월 30-4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1학기 4개월 기준 총 130만원 내외의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5호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제5조제1항제5호)이 추가됨(2021.12.7.개정, 2022.6.8.시행)

-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법령위반 인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의미의 청탁이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