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청받은 분의 수행원은 입장료를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저희가 유나이티드 fc 매체를 통해 저희 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개막전을 한다고 청장님을 모시겠다는 초청장이 공문으로 왔습니다.이에, 운전기사, 비서, 담당부서 담당자와 담당팀장 4명이 수행을 하려고합니다.물론 들어가서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물은 제공받습니다.초청받은 청장님 빼고, 나머지 수행원 4명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시어 공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