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가 개원한 제자에게 선물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국립대학교 교수이며 국립대학교병원 겸직교수로 근무 중인 A에게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선물(26만원 상당)이 도착함.2.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수년전 지도한 전공의 B로 밝혀짐3. B는 최근에 개원을 했고 스승 A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26만원 상당)을 보냈음- 위 경우에 A가 B의 선물을 받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