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병원 교수가 개원한 제자에게 선물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국립대학교 교수이며 국립대학교병원 겸직교수로 근무 중인 A에게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는 선물(26만원 상당)이 도착함.2. 발신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수년전 지도한 전공의 B로 밝혀짐3. B는 최근에 개원을 했고 스승 A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26만원 상당)을 보냈음- 위 경우에 A가 B의 선물을 받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로도 동일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동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