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인데 외부 강의 신고 대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서면심사 - 국책은행으로부터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자문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비공개이며 별도의 대면회의는 없습니다. 자문내용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며, 업무관련자외에는 비공개입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별도의 자문 계약은 없으며, 통상 공문으로 자문위원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금액은 건 당 20~30만원입니다.2. 자문계약 체결후 자문 - 1년에 1~2회 국책은행으로부터 별도의 자문용역 계약 제의를 받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이 경우 통상 5일 이내로 자문제공 용역을 제공하며 학술용역대가 기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 자문내용도 비공개이며 자문 내용으로만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회의 개최시에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자문 내용은 제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요건 충족을 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