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인데 외부 강의 신고 대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서면심사 - 국책은행으로부터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자문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비공개이며 별도의 대면회의는 없습니다. 자문내용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며, 업무관련자외에는 비공개입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별도의 자문 계약은 없으며, 통상 공문으로 자문위원 선정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금액은 건 당 20~30만원입니다.2. 자문계약 체결후 자문 - 1년에 1~2회 국책은행으로부터 별도의 자문용역 계약 제의를 받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이 경우 통상 5일 이내로 자문제공 용역을 제공하며 학술용역대가 기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 자문내용도 비공개이며 자문 내용으로만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회의 개최시에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자문 내용은 제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