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선물
퇴직예정자 선물 부서직원(10명)이 갹출하여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경우 처벌 받나요?예시를 봐도 헷갈여서요.궁금1)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는 가능한가요?궁금2)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궁금3) 갹출하면서 1명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5만원 낸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지?첨부물은 안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 인원은 안나와 있어 헷갈리네요....
퇴직예정자 선물 부서직원(10명)이 갹출하여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경우 처벌 받나요?예시를 봐도 헷갈여서요.궁금1)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는 가능한가요?궁금2)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궁금3) 갹출하면서 1명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5만원 낸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지?첨부물은 안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 인원은 안나와 있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