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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드립니다.

(기초사실)ᄋ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 불가ᄋ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ᄋ 따라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예외사유가 어느 때 적용 가능한지가 해석상 문제됨(질의내용) - 사례를 들어(사례1) 예산편성,예산변경 등의 기간이 아닌 시점에, 공기업의 예산 업무 담당부장이 기획재정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과 업무협의 후 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사례2)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에서 감사장에 음료(커피, 비타민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를 비치하여 감사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사례3)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감사 업무 담당부장이 감사기관 담당 공무원을 업무협의 차 방문하면서 목을 축일 정도의 커피나 비타민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사례4) 공기업의 건설공사 감독업무 담당 직원이 결혼을 하면서 소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결혼축의금 5만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계약기간 내이나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직접적 업무수행 기간이 아닌 때>(사례5) 공기업의 건설공사 감독업무 담당 직원이 결혼을 하면서 소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결혼축의금 5만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직접적 업무수행 기간 중>(사례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워크숍 등 공식회의에 참여 후 해당 회의에 참여한 A공기업의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A공기업 직원이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질의가 매우 많아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비고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