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드립니다.
(기초사실)ᄋ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 불가ᄋ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ᄋ 따라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수수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예외사유가 어느 때 적용 가능한지가 해석상 문제됨(질의내용) - 사례를 들어(사례1) 예산편성,예산변경 등의 기간이 아닌 시점에, 공기업의 예산 업무 담당부장이 기획재정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과 업무협의 후 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사례2)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에서 감사장에 음료(커피, 비타민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를 비치하여 감사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사례3)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감사 업무 담당부장이 감사기관 담당 공무원을 업무협의 차 방문하면서 목을 축일 정도의 커피나 비타민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사례4) 공기업의 건설공사 감독업무 담당 직원이 결혼을 하면서 소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결혼축의금 5만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계약기간 내이나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직접적 업무수행 기간이 아닌 때>(사례5) 공기업의 건설공사 감독업무 담당 직원이 결혼을 하면서 소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결혼축의금 5만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직접적 업무수행 기간 중>(사례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워크숍 등 공식회의에 참여 후 해당 회의에 참여한 A공기업의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A공기업 직원이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질의가 매우 많아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