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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졸업생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아이가 유치원졸업하는데 졸업생이 선생님께 소소한선물을 드려도되는건알고있는데동생이 같은 유치원에재원중일경우에 졸업생담임선생님께만 선물드리는것도 안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동생의 경우 향후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식 날 선생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