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기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탄생한 회사의 주력 영업업종이 무엇인지, 언론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사보발생 등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 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닌 사보발행 등과 같은 부수적인 언론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