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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해당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시니어 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셰르파")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일단 자체 판단으로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해당이 되어 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국권위에 확인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셰르파 개요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 인력이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관리 현장지원을 하는 기재부 주관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활동내용 : 공공기관의 임금피크 직원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중진공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하여 중진공의 매칭을 통해 선정 된 중소기업에 1~ 6개월 기간 중에 주 1~4회 현장지원을 함 2, 내부 검토내용 1) 관련 법령의 해석 : 청탁금지법 제 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제 3항항목에 해당하여 미해당으로 봄 * 법령 내용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외부강의의 정의에 미해당 의견 - 외부강의의 정의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 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한강의, 강연, 기고 등(청탁금지법 제10조) * 셰르파는 임금피크 직원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기관에서 요청받은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사업으로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되므로 외부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닥 보여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