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선생님 선물
저는 고등학교를 1월 21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친인척관계 즉 저와 관련된 사람이 없을시에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때 김영란법 제한이 걸리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1월 21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친인척관계 즉 저와 관련된 사람이 없을시에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때 김영란법 제한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당일 또는 졸업 후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